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같은 폰도 판매처와 요금제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갈린다. 기기값 할인만 보면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커 보이지만, 월 요금과 약정 기간,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더하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요금제 수준과 사용 기간, 기종을 대입해 2년 총비용을 계산해야 실제로 싼 쪽이 보인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함께 사라졌다. 폐지 전에는 유통점이 얹어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로 묶여 있었는데, 그 한도가 없어진 것이다.
결과는 단순하다. 같은 기종이라도 어느 대리점, 어떤 요금제로 개통하느냐에 따라 실제 구매가가 벌어진다. 폐지 1년을 짚은 이데일리 보도는 기대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경쟁이 커졌다고 전한다. 즉 지원금이 커진 만큼 비싼 요금제를 오래 써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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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새 폰을 살 때 할인은 둘 중 하나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값을 개통 시점에 한 번에 깎아주는 방식이고, 선택약정은 기기값은 그대로 두고 매월 통신요금을 25% 깎아주는 방식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선택약정 25% 할인은 자급제로 산 폰에도 적용된다. 기기를 따로 사서 통신사 유심만 개통해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급제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 통신사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고, 요금제를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대신 기기값을 지원금 없이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이 조합은 월 요금이 낮은 사람에게 강하다. 알뜰폰 저가 요금제는 통신사 요금제보다 월 수만 원 싸다. 기기값에서 손해 보는 대신 매달 요금에서 되찾아오는 구조라, 오래 쓸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약정을 끝까지 채우면 문제없지만 중간에 바꾸면 위약금이 붙는다. 계산 방식이 두 방식이 다르다.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받은 지원금을 24개월로 나눠 남은 개월만큼 토해내는 구조다. 피클플러스 설명 기준으로 60만 원을 지원받고 12개월 후 해지하면 약 30만 원을 낸다. 선택약정 위약금은 포물선을 그린다. 초반과 후반은 적고 12개월 전후가 가장 크다. 월 99,000원 요금제로 12개월 시점에 해지하면 약 197,100원 수준이다.
폰을 자주 바꾸거나 중간에 요금제를 낮출 생각이라면, 겉보기 지원금보다 이 위약금 곡선을 먼저 봐야 한다.
판단 기준은 결국 세 가지, 요금제 수준과 사용 기간과 기종이다.
| 조건 | 유리한 선택 |
|---|---|
| 월 3~5만원대·1~2년 내 교체 | 통신사 공시지원금 |
| 월 7만원 이상·2년 이상 사용 | 선택약정(자급제 포함) |
| 통화·데이터 적고 오래 사용 | 자급제+알뜰폰 |
지원금이 큰 갤럭시 계열은 공시지원금이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아이폰은 선택약정이나 자급제 쪽이 손해가 적은 편이다.
실제 판단은 간단한 산수로 끝난다. 선택약정 2년 총할인은 월 요금의 25%에 24를 곱한 값이다. 이 금액과 통신사가 제시한 공시지원금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고르면 된다. 여기에 알뜰폰으로 갈 때 줄어드는 월 요금까지 더해 2년치 총비용으로 비교하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지갑 기준의 답이 나온다. 요금제를 2년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할인폭이 조금 작더라도 위약금 부담이 없는 자급제 쪽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