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데스크톱은 본체 무상보증이 대개 1년이지만, 메인보드 같은 핵심 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2년까지 보장된다. 대기업은 방문 출장, 조립PC 판매처는 택배 입고 위주로 수리 방식이 갈리고,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여부와 제조사 처리 비용도 판매처마다 다르다. 사양·가격이 비슷하다면 보증기간과 수리 방식, 부품 대응을 결제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실제 만족도를 가른다.

완제품 데스크톱을 살 때 사양과 가격은 꼼꼼히 비교하면서 AS 조건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PC는 고장이 나면 부품 단위로 갈리는 물건이라, 어디까지 무상으로 봐주느냐가 브랜드마다 꽤 다르다.
먼저 알아둘 것은 본체 무상보증 기간과 부품 보증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립이든 완제품이든 판매점의 본체 무상보증은 대체로 1년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퍼스널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두면서,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는 2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보다 짧게 안내하더라도 이 기준이 우선한다. 본체 1년이 지났다고 메인보드까지 무조건 유상인 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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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완제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고장 났을 때의 경험이 달라진다.
| 구분 | 본체 무상보증 | 수리 방식 |
|---|---|---|
| 대기업(삼성·LG) | 통상 1년 | 방문 출장 중심 |
| 중견 브랜드(한성·주연테크) | 1년 | 방문·택배 병행 |
| 조립PC 판매처 | 1년, 연장 가능 | 택배 입고 위주 |
핵심 차이는 방문 출장망이 있느냐다. 대기업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한 방문 수리가 강점이고, 한성컴퓨터 같은 중견 브랜드도 대기업에 준하는 AS망을 내세운다. 반면 조립PC 판매처는 택배로 본체를 보내 고쳐 받는 입고 수리가 일반적이다. 다나와처럼 전국 AS센터 방문 출장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본체를 직접 부치기 어렵거나 빨리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 차이를 먼저 봐야 한다.
완제품의 진짜 갈림길은 부품 단위 대응이다. PC 부품은 제조사가 제각각이고, 보증기간도 부품마다 다르다. CPU와 메인보드, 램은 보통 3년 이상에서 평생 보증까지 가지만, 그래픽카드와 SSD는 1~3년, 파워서플라이와 케이스는 1~2년 수준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부품을 개별로 교체해 주는지다. 판매처가 본체째 받아 통째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문제 부품만 빼서 제조사 보증으로 넘기는 곳도 있다. 둘째, 그 과정의 비용이다. 개별 부품을 제조사를 통해 처리하면 왕복 택배비와 공임비가 청구되기도 하고, 제조사 RMA(부품 교환)는 3~8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동안 PC를 못 쓴다는 계산까지 해둬야 한다.
완제품 견적서를 받았다면, 결제 전에 판매처에 다음을 순서대로 물어보는 게 좋다.
같은 사양에 가격이 비슷하다면, 마지막에 저울질을 가르는 건 결국 이 AS 조건이다. 특히 PC를 업무나 학업에 매일 쓰는 사람이라면, 고장 시 며칠을 못 쓰느냐가 몇만 원의 가격 차이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