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맺은 약정이 끝난 뒤 옮기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은 0원이고, 자급제폰이나 할부가 끝난 폰은 유심 교체만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약정이 남았더라도 반환금은 6~12개월 구간을 지나면 줄어들어, 남은 위약금과 매달 아끼는 요금을 비교하면 손익이 나온다. 신청 전에 약정 상태, 단말기 할부, 미납 요금, 개통 후 90일 제한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번호이동 자체에는 요금이 붙지 않는다. 부담을 만드는 건 통신사와 맺은 약정이다. 정부의 생활법령정보 설명을 보면 신규 가입 때 24개월 이내로 의무사용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 안에 해지하고 옮기면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을 물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붙고, 요금제 기본료를 25% 깎아주는 선택약정을 썼다면 할인반환금이 붙는다.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약정을 채우지 못한 대가다.
결론은 단순하다.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옮기면 이 돈은 0원이다. 단말기 할부까지 마쳤거나 애초에 자급제폰을 쓰고 있다면, 번호이동만으로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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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남았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반환금 규모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가입 후 6~12개월 구간에서 가장 크고, 그 뒤로 줄어든다. 공시지원금 위약금도 6개월을 넘기면 서서히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 후반부라면 남은 위약금보다 알뜰폰으로 아끼는 요금이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내야 할 총액은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더한 값이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이 세 항목을 각각 조회한 뒤, 알뜰폰으로 옮겨 매달 아끼는 금액과 비교하면 손익이 나온다. 할부금은 이동해도 남은 개월 수만큼 계속 청구되니 위약금과는 따로 봐야 한다.
지금 쓰는 폰을 그대로 쓸 거라면 갈아타기는 유심 교체가 전부다. 자급제폰이거나 할부가 끝난 폰은 별도 확인 없이 바로 알뜰폰 유심을 끼우면 된다.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유심을 배송해 준다. 받은 유심을 기존 폰에 끼우고 재부팅한 뒤 개통 절차를 마치면, 기존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통신이 끊기는 시간은 보통 5~10분이다. eSIM을 지원하는 폰이면 유심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QR 코드로 바로 개통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존 통신사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번호이동으로 개통되면 이전 통신사는 자동 해지되므로, 손으로 먼저 해지하면 오히려 번호를 잃을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다. 새 폰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면, 15일차부터 90일차까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같은 중립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옮길 수 있다. 91일차부터는 자유롭게 이동된다. 급하지 않다면 이 기간이 지난 뒤 옮기는 편이 번거롭지 않다.
소액결제 한도나 멤버십 포인트, 결합할인처럼 기존 통신사에 묶여 있던 혜택도 함께 정리된다. 남은 포인트나 묶어둔 결합 상품이 있는지 옮기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나중에 아쉬울 일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