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10월 23일 출시한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 결함을 공식 인정하고 무상 교체를 안내했다. 그러나 초기 재고가 바닥나 온라인 구매분은 2027년 1월 말에야 교체품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폰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다. 수령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이라는 출구가 남아 있으니, 자신의 구매 날짜와 대기 감내 여부로 교체와 환불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봐야 한다.
애플이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의 화면 결함을 공식 인정했다. 10월 23일 출시 직후부터 접히는 중앙 힌지를 따라 내부 화면에 균열이나 선이 생긴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애플은 성명을 통해 "소수의 아이폰 듀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인이나 불량 수량, 전체 판매 대비 발생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iFixit)은 기기를 접을 때 화면 아래 중앙 지지대에 응력이 몰렸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애플은 문제를 겪은 이용자에게 무상 교체를 안내했다. 애플케어를 통해 연락하면 교체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보도는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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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가 공짜라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교체용 제품 확보가 어려워졌고, 블룸버그는 일부 매장에 교체 재고가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예약 구매한 물량은 2027년 1월 말에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즉 지금 교체를 신청하면 새 기기를 손에 쥐기까지 몇 주, 길게는 두어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그동안 쓰던 폰이 없다면 이 기간을 통째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다. 무상이라는 말에 안심하기 전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등장하는 선택지가 환불이다. 애플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과 환불을 받아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 환불은 어렵다. 참고로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연말 반품 기간 연장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를 따져보면 중요한 지점이 보인다. 10월 23일 출시일에 구매한 사람이라면 11월 초까지가 환불 가능 기간이다. 교체를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아직 창구가 열려 있을 때 돈을 돌려받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품 시에는 구성품과 포장을 구매 당시 상태로 갖춰야 하고, 최종 판단은 기기 상태를 확인한 애플 직원이 내린다.
길게 보면 수리비도 변수다. 한국의 기본 제한 보증 기간은 2년이고, 이 안에 발생한 제조 결함은 무상 교체 대상이다. 그러나 보증이 끝난 뒤 내부 화면이 손상되면 유상 수리로 넘어간다. 애플이 안내한 내부 화면 수리비는 999달러, 한국 기준 164만9천원이다. 256GB 기본 모델 출고가가 3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화면 한 번 교체에 기깃값의 절반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결함을 인정했다는 건 애플이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이지만, 그 책임이 '지금 당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무상이라는 말과 실제로 기기를 다시 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문제다. 자신의 구매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