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에서 힌지를 따라 화면이 깨지거나 밝은 줄이 생겼다는 제보가 출시 직후 호주·미국·캐나다·중국에서 나왔다.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결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당장은 소비자가 수령 직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애플 직영·온라인 구매라면 수령 14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니, 힌지 상태와 구매 경로·기한을 먼저 확인해 반품·교환·수리 중 맞는 길을 고른다.

애플의 첫 폴더블인 아이폰 듀오가 10월 23일 출시되자마자 화면이 깨졌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증상은 비슷하다. 화면이 접히는 힌지를 따라 금이 가거나, 화면을 가로지르는 밝은 줄이 생겼다는 것이다. IT 매체 맥루머스는 레딧과 자사 포럼에 올라온 사례를 전하며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 신고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가장 구체적인 건 호주 구매자 사례다. 제품을 받은 지 약 6시간 만에, 펼친 횟수가 20회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치는 도중 금 가는 소리가 나더니 힌지를 따라 그대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화면 표면이나 외부 힌지에는 눈에 띄는 손상 흔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국 매장 전시품처럼 파손 경위가 불분명해 사용자 과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진도 섞여 있다.
애플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결함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당시 애플은 내부 화면에 여러 겹의 소재와 특수 접착제를 써서 접힐 때 각 층이 미끄러지며 접힘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참고로 애플은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 내구 횟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삼성 갤럭시 Z폴드8이 50만 회 접힘을 견디도록 인증받은 것과 대비된다.

Antoni Shkraba
결함 공방과 별개로, 기기를 받았다면 첫 사용 전에 상태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먼저 밝은 곳에서 화면을 완전히 펼쳐 힌지 라인을 따라 금이나 눌린 자국, 화면을 가로지르는 밝은 줄이 없는지 본다. 접고 펴는 동작을 천천히 해보며 금 가는 소리나 걸리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번 제보의 공통점이 '힌지 주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어디를 봐야 할지가 분명하다. 켜자마자 몰아서 많이 접지 말고,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문제가 보이든 아니든, 수령 직후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된다.
포장을 뜯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는 게 가장 깔끔하다. 힌지 부위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 화면을 켠 상태와 끈 상태를 각각 담아두면 좋다. 택배 수령일이나 매장 수령 영수증, 개통일도 함께 보관한다.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데 힌지를 따라 깨졌다면, 제보된 증상과 겹치는 만큼 과실이 아니라 초기 불량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애플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지금은, 판단을 다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쪽이 먼저다.
경로는 구매처와 기간이 가른다. 애플코리아 정책상 애플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샀다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영수증을 첨부해 반품이나 교환을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앞의 호주 이용자는 애플스토어에서 새 제품으로 교체받았다.
| 경로 | 맞는 경우 | 핵심 조건 |
|---|---|---|
| 반품·환불 | 수령 14일 이내, 직영·온라인 구매 | 영수증, 제품 상태 |
| 교환 | 같은 기간, 새 기기로 받고 싶을 때 | 직영 매장 접수 |
| 유상수리 | 기간이 지났거나 과실이 애매할 때 |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여부 |
판단 기준은 비용과 기한이다. 미국 기준으로 애플케어플러스 없이 내부 화면을 수리하면 999달러, 우리 돈 약 132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14일 반품·교환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태를 확정하는 게 유리하다. 기간이 지났거나 통신사·대리점을 통해 샀다면 보증과 유상수리 조건이 달라지므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수리 견적을 받아보는 순서로 접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