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석 달 내 외부 결제 허용을 명령하면서 앱 결제 방식이 바뀔 수 있게 됐다. 해지는 다음 결제를 멈추는 것이고 환불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애플과 구글은 각각 계정 설정과 Play 스토어에서 구독을 관리한다. 외부 결제가 늘면 해지·환불 창구가 개발사로 바뀔 수 있어 영수증의 결제 주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28일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합계 63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두 회사는 석 달 안에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결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전에 지금 내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실속 있다.
앱 구독은 한두 개씩 늘다 보면 정작 안 쓰는 서비스에 돈이 나가기 쉽다. 해지와 환불의 차이, 스토어별 경로만 알아두면 몇 분 안에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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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것이 있다. 해지는 다음 결제를 멈추는 것이고, 환불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금 해지해도 이번 달에 결제된 금액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특히 애플은 선결제 방식이라 구독을 취소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은 끝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해지했는데 왜 아직 되지?'라고 오해하기 쉽다. 환불을 원한다면 해지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어느 스토어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메뉴가 다르다. 둘 다 앱 안이 아니라 계정 설정에서 관리한다.
| 구분 | 애플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
|---|---|---|
| 해지 경로 | 설정 → 내 계정 → 구독 | Play 스토어 → 프로필 → 정기 결제 |
| 기기 없을 때 | account.apple.com | play.google.com |
| 환불 신청 | reportaproblem.apple.com | Play 고객센터 |
아이폰은 설정에서 Apple 계정을 누른 뒤 '구독' 항목으로 들어가면 현재 구독 목록이 나온다. 해지할 서비스를 골라 구독 취소를 누르면 된다. 기기가 없거나 안드로이드로 바꿨다면 account.apple.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오른쪽 위 프로필을 눌러 '결제 및 정기 결제'의 구독 화면에서 해지한다. 정확한 메뉴명은 OS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헷갈리면 각 스토어의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여기서 이번 과징금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스토어가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해지와 환불도 스토어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외부 결제가 늘면 결제를 앱 개발사나 외부 결제사가 직접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스토어 구독 목록에 그 결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해지·환불도 개발사 고객센터로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 구독을 새로 시작하거나 결제 화면이 낯설게 바뀌었다면, 영수증을 보낸 주체가 애플·구글인지 아니면 개발사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 정책이 자리 잡기 전에 다음을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결제를 줄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구독을 해지해도 남은 기간을 돌려주는 앱이 일부에 그쳤고, 환불 가능 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결제 구조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가입할 때 환불 조건과 결제 주체를 함께 보는 것이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