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가 말해 주는 핵심은 그동안 앱마켓 수수료가 구독료에 얹혀 왔고, 같은 서비스라도 결제하는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앱 안 결제와 공식 웹 결제의 최종 금액을 비교하고 해지·갱신 시점만 챙겨도 매달 수천 원을 아낄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합쳐서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뒤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제재다.
제재 이유의 핵심은 결제 경로다. 두 회사는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열어 두고 앱 밖 결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물렸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소식의 의미는 하나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사실상 묶여 있었고, 그 비용이 구독료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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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은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매긴다. 반복 결제의 경우 최대 30%에 이른다. 개발사는 이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은 상품인데도 아이폰 앱에서 결제한 금액이 웹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높아진다.
주의할 점은 제3자 결제가 열려도 수수료가 26%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지금 가장 저렴한 길은 보통 앱이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공식 웹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하는 쪽이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례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다. 국내 매체와 이용자들이 전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결제 직전 화면의 최종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 요금제 | 웹·안드로이드 | iOS 앱 | 차이 |
|---|---|---|---|
| 개인 | 14,900원 | 19,500원 | +4,600원 |
| 라이트 | 8,500원 | 10,900원 | +2,400원 |
| 뮤직 프리미엄 | 11,990원 | 14,900원 | +2,910원 |
개인 요금제 기준 매달 4,600원이면 1년에 5만5천원 안팎이다. 미국에서도 2026년 7월 기준 웹 월 16달러, 앱스토어 월 21달러로 비슷한 간격이 보도됐다. 다른 구독 서비스도 구조가 같다면 금액 차이의 방향은 비슷하다.
이미 아이폰 앱으로 구독 중이라면 바로 웹에서 다시 결제한다고 저절로 싸지지 않는다. 구독은 가입한 곳에서 해지해야 한다. 앱스토어로 가입했으면 아이폰 설정의 구독 메뉴에서 해지한다. 해지해도 이미 낸 기간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쓸 수 있으니, 만료일을 확인한 뒤 그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공식 웹페이지로 다시 가입하면 된다.
환불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앱마켓 환불은 스토어 정책을 따르고 자동 승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 후 재가입"이 환불보다 확실하다. 자동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중복 결제를 피할 수 있다.
모든 앱이 웹 결제를 열어 두는 것은 아니다. 외부 결제가 실제로 가능해졌는지는 방미통위도 사후에 확인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러니 "웹이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결제 직전에 두 화면의 숫자를 직접 대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절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