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26년 9월 법원 인가를 받아 매장을 정상 운영하지만, 2028년까지 자가 점포를 팔며 67개 핵심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중이다. 할인가가 매력적이어도 상품권 선구매, 배송·설치 일정, 유통점 자체 보증은 회생 상태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20만 원이 넘으면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AS가 제조사 보증인지 유통점 보증인지 가린 뒤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

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하고 같은 날 인가했다. 회생채권자조에서 75.9%가 찬성해 법정 기준을 넘겼다. 인가로 당장의 파산은 피했지만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
법원이 밝힌 계획은 인가 뒤 10일 안에 메리츠금융 계열사의 담보채권을 갚고, 2028년까지 자가 점포를 팔아 빚을 줄이며,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짜는 것이다. 목표 시점은 2030년 정상화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2~3년은 일부 점포가 문을 닫거나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실제로 영업을 멈췄던 37개 점포는 올해 폐점이 확정됐다.
가전은 금액이 크고 배송, 설치, 보증이 구매 뒤에도 길게 이어진다. '지금 싸다'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품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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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상태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게 상품권이다.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CGV와 신라면세점, 빕스 같은 일부 제휴처가 홈플러스 상품권 받기를 거부했다. 회사는 상품권이 상거래 채권이라 전액 변제된다고 했지만, 받는 쪽에서 정산 지연을 우려해 먼저 막은 것이다.
가전처럼 큰돈을 상품권으로 묶어두는 건 특히 위험하다. 티메프 사태 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발행사가 경영상 이유로 약속을 못 지키면 권면액 또는 구매액의 최대 70%만 환급하도록 했다. 상품권은 몇 퍼센트 할인받자고 샀다가 그보다 큰 몫을 떼일 수 있다. 쓸 거라면 사자마자 그날 결제에 쓰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안전하다.
가전 결제에서 소비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신용카드 할부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으로 결제했을 때 '할부항변권'이 생긴다. 판매자가 도산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금액의 지급만 막는 제도다. 일시불로 긁으면 이 권리 자체가 없다. 과거 피부관리숍 부도 사례에서 18만 원을 2개월 할부로 결제한 고객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20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고객은 카드사에서 환급받았다. 금액과 기간 요건이 그만큼 갈린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항변 의사를 알리고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된다.
가전은 사는 날과 받는 날이 다르다. 대형 가전은 주문 뒤 배송과 설치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린다. 점포를 재편하는 구간에서는 재고 이전, 배송 지연, 설치 기사 일정 변동이 평소보다 생기기 쉽다.
결제하기 전에 실제 배송 예정일과 설치 포함 여부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좋다. 특히 폐점이 거론되는 점포에서 산다면, 설치와 이후 방문을 그 점포가 맡는지 제조사나 본사 물류가 맡는지 미리 갈라서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가전 품질보증의 상당 부분은 제조사 몫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무상 품질보증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책임지며, 구입일은 영수증이나 보증서로 확인한다. 세탁기 모터처럼 핵심 부품은 보증이 길게는 10년까지 간다. 이 보증은 어느 매장에서 샀든 유통사 사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문제가 되는 건 유통점이 따로 파는 '연장보증'이나 매장 멤버십 혜택이다. 이건 그 유통사가 직접 책임지는 약정이라 회생이나 폐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전을 살 때 지금 받는 보증이 제조사 보증인지, 매장 자체 보증인지부터 갈라 봐야 하는 이유다. 멤버십 포인트나 적립금도 쌓아두기보다 그때그때 쓰는 쪽이 낫다.
할인 폭이 클수록 이 항목들을 더 꼼꼼히 봐야 한다. 가격표의 숫자보다 결제 방식과 보증 주체가 결국 돈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