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드론 100%·25%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에 붙는 것이라, 국내 매장에서 파는 촬영용 드론 가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무게 25kg 이하에 열화상 기능이 없는 일반 소비자용 드론은 미국 기준으로도 100%가 아닌 25% 구간이며, 한국산은 15% 상한이 적용돼 애초에 최고 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 정식 구매라면 이 관세와 무관하지만, 미국 직구나 열화상·대형 드론을 계획한다면 스펙과 원산지를 확인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됐다. 촬영용 드론을 사려던 소비자라면 국내 가격이 오를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매장에서 정식으로 파는 드론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 붙는 미국의 수입 관세다. 한국 소비자가 국내에서 사는 드론에는 미국 세관이 개입할 일이 없다. 같은 제품이라도 미국으로 들어갈 때와 한국에서 팔릴 때의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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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과 핵심 부품에 100%가 붙는다.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이 없는 드론에는 25%가 매겨진다.
대부분의 촬영용 소비자 드론은 무게가 수백 그램에서 2kg 안팎이고 열화상 카메라가 없다. 즉 미국으로 수입되더라도 100%가 아닌 25%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에 원산지가 한국·EU·일본·대만 등 동맹국이면 15% 상한이 적용된다. 흔히 쓰는 250g급 소형 드론은 국내에서도 취미용으로 분류돼 별도 신고 없이 날릴 수 있는 급인데, 이런 제품이 갑자기 100% 고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있다.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드론을 사서 들여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셈이라 스펙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붙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단 산업용·측량용 드론이나 25kg을 넘는 대형 기체를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이라면 100% 구간에 걸릴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 제조사의 물량 흐름이 바뀌고, 그 여파가 국내 시세에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변화가 아니라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다. 지금 시점에서 국내 가격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구매 경로다.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산다면 이번 관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국 직구를 고려한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자. 기체 무게가 25kg을 넘는지, 열화상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가 15% 상한을 받는 동맹국인지다. 이 세 가지에 따라 미국 반입 시 세율이 크게 갈린다.
관세 발효는 9월 3일이다. 국내 구매자에게는 급할 일이 아니지만, 해외 구매를 생각 중이라면 발효 전후로 실제 판매가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며칠 지켜본 뒤 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