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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드론 100%·25%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에 붙는 것이라, 국내 매장에서 파는 촬영용 드론 가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무게 25kg 이하에 열화상 기능이 없는 일반 소비자용 드론은 미국 기준으로도 100%가 아닌 25% 구간이며, 한국산은 15% 상한이 적용돼 애초에 최고 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 정식 구매라면 이 관세와 무관하지만, 미국 직구나 열화상·대형 드론을 계획한다면 스펙과 원산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