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폴드8 화면 모서리 눌림을 정상 설계라고 밝혔지만, 증상이 다르거나 작동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자가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온라인 구매는 7일 청약철회, 하자는 품질보증 2년 안에서 동일하자 2회 또는 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시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접수증과 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받고, 판정이 엇갈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면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8 내부 화면 모서리가 눌리는 현상을 "의도된 설계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 기기의 증상이 그 설명과 다르거나, 작동 자체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판단은 사용자의 몫이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결과가 좋다. 증거를 남기고, 교환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센터에 기록을 남기며 접수하는 순이다.

Tibor Szabo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다. 모서리 눌림처럼 미세한 현상은 손가락으로 누르는 동작과 화면 변화를 한 화면에 담아야 나중에 설명이 된다.
구입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모은다. 구매 영수증, 개통 내역, 구입일과 개통일이 핵심이다. 이 날짜들이 뒤에 나올 교환·환불 가능 기간의 기준점이 된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도 메모해 두면 좋다.
다음은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하는 단계다.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도 포함되지만, 기간이 짧고 개통 후에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 문제라면 품질보증을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배터리는 1년). 이 기간 안에 성능·기능상 하자로 같은 증상을 2회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를 합쳐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안에 중요한 수리를 또 필요로 하면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센터에 갈 때는 '서면 기록'이 목표다. 구두로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접수할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접수증과 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둔다. 진단 결과와 조치 내용도 문서에 남겨야 한다. 특히 수리 횟수는 앞서 말한 2회·4회 기준과 직결되므로, 방문할 때마다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둔다.
판정이 '정상'으로 나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 비교할 기준이 된다.
센터가 "설계상 정상"이라고 하고 사용자는 하자로 느끼는,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가장 난감하다. 이때 쓸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다.
출발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72로 연결되고, 온라인(ccn.go.kr)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여기서 남긴 상담 기록은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된다.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간다.
핵심은 순서와 기록이다. 1단계에서 모은 영상·영수증·수리내역서가 이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 삼성의 설명이 맞든 아니든, 내 기기의 상태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