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 항공사 11곳이 막은 건 보조배터리 전체가 아니라 팬톤 PBP-100 같은 리콜 11종으로, 본인 제품은 모델명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해 확인해야 한다. 리콜 대상이면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 고객센터·공식 채널로 환불·교환을 접수하면 된다. 2026년 4월부터는 보조배터리가 1인당 2개·160Wh 이하로 제한되고 기내 충전이 금지되므로, 몸 가까이 휴대하는 습관도 함께 챙기는 게 좋다.

비행기를 자주 탄다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최근 국적 항공사들이 막은 건 보조배터리 전체가 아니라 특정 리콜 모델이다. 대표 사례가 팬톤(PANTONE) 보조배터리 'PBP-100'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적 항공사 11곳이 이 모델의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운송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유는 화재 위험이다. 이 제품은 KC인증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로 내부 단락이 생겨 불이 날 수 있어 2025년 12월부터 리콜이 진행돼 왔다. 9월 24일에는 인천공항에서 다낭으로 가려던 에어서울 항공편 기내에서 이 모델이 실제로 발화해 출발이 약 3시간 밀리기도 했다. 공항에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수거·폐기된다.

Pedro Paiva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델명은 보조배터리 본체 뒷면이나 아랫면의 라벨, 또는 제품 박스에 적혀 있다. 팬톤 제품이라면 'PBP-100'이라는 표기와 제조사 ㈜디엘티테크코리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리콜·반입 금지 대상은 팬톤 한 종이 아니다. 10월 기준 대상은 11종으로,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 앤커 등 다른 브랜드 제품도 포함돼 있다. 다만 매체마다 목록 정리가 달라 눈으로 맞춰보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모델명이나 제조사로 리콜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다. 브랜드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모델명 단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리콜 대상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발열에 약해, 들고 다니거나 충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접수는 제조사 창구가 먼저다. 팬톤 PBP-100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리콜을 받고 있다. 환불인지 교환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조사의 공식 리콜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매처(온라인몰이나 매장)를 함께 알아두면 접수 창구를 찾기 쉽다. 참고로 지난해 앤커 리콜 때는 사용 중단 후 무료 교환을 신청하고, 제품에 표기를 남겨 사진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리콜마다 절차가 다르니 해당 모델의 공지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제조사 안내가 불분명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리콜 모델이 아니더라도 보조배터리 규정 자체가 강화됐다.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1개당 160Wh 이하만 반입할 수 있다. 160Wh를 넘는 대형 제품은 아예 가져갈 수 없다. 대부분의 휴대용 제품은 이 기준 안에 들지만, 용량이 큰 제품을 쓴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가 3월 27일 최종 승인하면서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 좌석에 USB 포트가 있다면 그 포트로 휴대폰을 직접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평소 습관 몇 가지를 정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