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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대해 '고의 은폐가 수사로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조건부 방침일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선 SKT·KT 사례처럼 회사 귀책이 인정되면 약관 제43조에 따라 면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SKT가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듯 혜택은 한시적일 수 있다. 약정이 남았다면 교체가 급한지 아닌지로 나눠, 잔여 위약금을 미리 계산해두고 수사 결과와 귀책 판단 발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