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0원 요금제는 현재 8종이 유통되지만, 대부분 6~7개월 할인이 끝나면 월 3만~4만원대 정상요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10월 1일 시작된 최적요금 고지제도에서 알뜰폰 가입자 약 1,000만 명은 제외돼, 할인 종료를 알려주는 자동 알림이 내년 1분기 전까지 없다. 할인 종료일, 부가서비스 자동 과금,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가입 전에 확인하고 종료일에 갈아탈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알뜰폰 0원 요금제는 통화·문자·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실질 0원에 주는 프로모션이다. 월 요금 자체를 없애거나, 쿠팡캐시·네이버페이 같은 현금성 경품으로 체감 가격을 0원까지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 0원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유통 중인 0원 요금제는 8종인데,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6~7개월 할인이 끝나면 월 3만~4만원대 정상 기본료로 자동 전환된다. 실제로 6개월 뒤 3만9,000원, 7개월 뒤 3만3,900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봐야 할 숫자는 '0원'이 아니라 '할인 종료 후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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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할인 종료일과 종료 후 정상요금이다. 몇 개월 0원인지, 끝나면 얼마가 되는지를 가입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같은 0원이라도 할인 기간이 6개월인지 7개월인지, 종료 후가 3만 원대인지 4만 원대인지에 따라 1년 치 실부담은 크게 갈린다. 둘째, 부가서비스 조건이다. 일부 프로모션은 첫 달 무료 뒤 자동 과금되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걸 수 있어, 무료 기간이 끝나는 날과 해지 방법을 함께 메모해 둬야 한다. 0원이라는 표시 뒤에 매달 몇천 원이 붙는 구조라면 진짜 0원이 아니다.
셋째, 유심비와 배송비 같은 초기 비용이다. 유심비는 보통 7,000~8,800원이 따로 붙고, 배송비가 더해지기도 한다. 첫 달 청구서에 0원이 아닌 금액이 찍히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다. 넷째, 번호이동 제한 기간이다. 다른 알뜰폰으로 옮기면 이전 통신사는 자동 해지되지만, 개통 직후에는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 개통 후 기간 | 번호이동 | 비고 |
|---|---|---|
| 14일 이내 | 불가 | - |
| 15~90일 | 승인 필요 | 수수료 2,800원 |
| 91일부터 | 즉시 가능 | - |
다섯째, 할인 종료를 알려주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10월 1일 시행된 최적요금 고지제도는 통신 3사 이용자에게만 더 싼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알뜰폰 가입자 약 1,000만 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알뜰폰 자동 알림은 내년 1분기에야 도입될 예정이라, 지금은 종료일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산은 단순하다. 6~7개월 동안 아낀 요금과, 할인이 끝난 뒤 방치했을 때 나갈 3만~4만원대를 비교하면 된다. 가령 월 3만 원대 요금을 7개월간 0원으로 쓰면 20만 원 안팎을 아끼지만, 그 뒤 1년을 모르고 흘려보내면 절약분은 금세 사라진다. 종료일에 맞춰 다른 0원 요금제나 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이득이다.
반대로 요금제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렵고 통지를 놓치는 편이라면, 7개월째부터 조용히 오른 요금이 그동안의 절약분을 되돌릴 수 있다. 번호이동이 자유로워지는 91일째와 할인 종료일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는 것, 그리고 종료 한두 주 전에 다음 요금제를 미리 골라 두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0원 요금제의 함정 대부분은 피할 수 있다.